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매달 13일에 지급 받고 있고 시급 9000원에 주5일 4시간 근무 했는데요.
3월 13일에 퇴사한다고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말했더니 사업주가 임의로 영업시간 단축을 이유로 3월부터 퇴사일까지 매주 4시간씩 단축하여 주 20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저에게 따로 상의도 없이 결정하여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고 저는 강제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단축된 주의 경우 원래 주 24시간의 근무처럼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게 발생되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주5일 24시간, 매주 수,일요일 휴무가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단축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며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휴업한기간은결근이 아니므로 원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에 4시간씩 단축했으면 1주일에 4시간시급*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주24시간 근로자라면 24/5*시급이 1개의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주간 소정근로시간수÷5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4.8=4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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