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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16

전세사기 셀프소송중입니다. 소장을 다시작성해도되나요?

이미 인지료 및 비용은 다 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연 12프로를 받을 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현재는 집을 안뺀상태라서

연이자는 빼고 청구취지를 넣은상태에요 ㅠ


근데 언젠가는 돈을 안주더라도 집을 빼고 나가야하는 상황이올건데


이사가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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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넣으시면 되고, 일단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면서 알아서 집을 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제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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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가는 날부터"라는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시기를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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