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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넣으시면 되고, 일단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나중에 판사가 판결하면서 알아서 집을 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제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가는 날부터"라는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시기를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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