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간 넘은 퇴직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만약 15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연차는 몇개 발생되나요?
2.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예) 한달급여 (기본금) / 30일? 아니면 한달급여 (총지급액) / 20일?
3. 근로자가 15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2,000,000 / 209 * 8 = 76,55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그리고 15개월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발생되는 연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부여되며 (12개월동안 최대 11일)
1년 만근 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5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15일입니다(미사용 가정)
둘째,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인 209시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8시간x연차일수/209시간)x월통상급여
셋째, 계약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1년미만 이 적용될 수도 있고 회사원칙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한달월급을 소정월 근로시간을 나누고 하루 연차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3.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계약직과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파악하면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연차유급휴가미사용일수로 수당을 계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을 하셨다는 가정 하에 26일(1년 미만 기간 11일, 1년 근속시 15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은 1일에 8시간의 통상임금(시급)이 지급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2. 1일 연차수당수당액=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3.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15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연차는 몇개 발생되나요?
입사일기준 26개입니다.
2.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예) 한달급여 (기본금) / 30일? 아니면 한달급여 (총지급액) / 20일?
소멸한달의 월급(209)만원이면 209로 나눠서 만원입니다.
단, 약정연장근로등이 없으며, 209만은 모두 기본급인 경우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209만원일 경우입니다.
3. 근로자가 15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까?
동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대 26일입니다.
2.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3.15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1일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일수로 보통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