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 업무 누락으로 휴직전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2월 4일부로 출산휴직에 돌입하는 직장인입니다.
2월 3일까지 연차, 휴가, 주휴 소진중이였으며
1월 31일부로 근무자 기준 23년 성과급과 설 상여가 지급되었으나
인사, 복지 담당자가 제 휴직일을 1월 28일로 착각하여
성과, 상여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복직 후 첫달 급여에 반영되어 줄 예정이라곤 하나
받아야 될 돈을 2년간 못받는 상황이니..
손해가 있어 인사 담당자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내부 결재가 마감되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월 3일간 근무한 급여도 나오는데,
성과급, 상여금을 복직 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휴가 전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라면 복직이 아닌 지금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임금을 지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