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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마우지149
나른한가마우지14924.02.07

인사 업무 누락으로 휴직전 성과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2월 4일부로 출산휴직에 돌입하는 직장인입니다.

2월 3일까지 연차, 휴가, 주휴 소진중이였으며

1월 31일부로 근무자 기준 23년 성과급과 설 상여가 지급되었으나


인사, 복지 담당자가 제 휴직일을 1월 28일로 착각하여

성과, 상여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복직 후 첫달 급여에 반영되어 줄 예정이라곤 하나

받아야 될 돈을 2년간 못받는 상황이니..

손해가 있어 인사 담당자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내부 결재가 마감되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월 3일간 근무한 급여도 나오는데,

성과급, 상여금을 복직 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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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휴가 전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라면 복직이 아닌 지금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착오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지연이자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임금을 지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