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근무일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줄어드는경우(말일근무 상여)
연봉을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쪼개놓음
매월 말일근무자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
월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있음(그래서 대부분 말일퇴사)
월중순 경(15일) 이직확정 회사에서는 30일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중
본인은 다음달 말일까지 일하고 싶으나 이직하는회사에서 어렵다고함.
다음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임금이 내려가 퇴직금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15년이상 근무중)
퇴직금 줄어듬을 이유로 이번달 말일까지만 하고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중도 퇴사해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 11월 15일 퇴사시 : 8월15일~11월 14일 3개월의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협의만 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