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권, 고속버스, kt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업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구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버스 제외)
반면에 호텔 등의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신용카드 등의 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 위의 비용이 업무 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