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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친칠라204
행운의친칠라20421.04.25

상속 등기 신청할때 세금 할부 납부 할순없나요?

상속 등기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상속 등기 신청할때 세금이 많이 나올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등기 신청할때 꼭 그 자리에서 세금을 모두 완납 해야하나요?

등기 할때 세금 할부 납부 할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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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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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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