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일부를 세무서에 근저당 물권으로 제공한 이후
연부연납부 신청한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무 해지 서류는 관할세무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데, 1)근저당설정계약서,
2)근저당 해지 촉탁서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은 상속세 납부 영수증을 해댱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게 보내서 근저당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