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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22.12.08

국세청 근저당 해제시 필요한 서류

상속시 납부시 돈이 모자라 땅을 국세청에 근저당 설정하고 분납 신청하였으며, 돈이 생겨 나머지 상속세 완납하고 근저당 해제할려는데 필요한 서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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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상속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과 말소등기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으로 상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므로 최초 신청된 금액이 아닌 변경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71-0-1)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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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일부를 세무서에 근저당 물권으로 제공한 이후

    연부연납부 신청한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무 해지 서류는 관할세무서에서 준비해야 하는 데, 1)근저당설정계약서,

    2)근저당 해지 촉탁서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은 상속세 납부 영수증을 해댱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조사관에게 보내서 근저당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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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세담보 해제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해야 근저당권 해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를 통하여 납부가능하며, 납부확인서는 이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를 통하여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 납부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보내야 근저당권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등기주소나 팩스번호, 메일주소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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