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휴업급여(쉬는 동안에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음),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꺼리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허락, 날인 불필요함)
병원원무과의 조력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