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