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최소한 어느정도 부상을 입으면 회사측에 요구할수 있나요?
가벼운 부상은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의 부상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는 신청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측에 그냥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떤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질병이나 상해라면 경미한 경우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요청할수도 있고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하고 회사는 협조자의 위치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부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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