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친 관계로 병원 진단서 첨부하고 산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무관심한 고용주의 행동이 더 불을 지피네요.
다친 사람 스스로 산재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절차대로 진행시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파악 및 상병에 대한 판단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등을 이유로 실무적으로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는 4주 이내에 승인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실제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지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산재신청은 원래 본인이 하는 거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병의 종류, 입증 자료 등에 따라 적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대응 및 재해의 내용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2~3주 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상 사고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