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 5. 20 입사
23. 5. 1 촉탁직 전환
23. 1. 1 입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본사 승인 요청
본사에서 "23.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므로 수정 후 승인완료"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여부 확인 없었음
이럴 경우에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처리하여야하나요??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확인 여부가 없었음에도 촉탁직 전환시 퇴직처리가 되는것인지요??
또한 촉탁직으로 전환시 근로 내용과 급여에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자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전 근로관계 그대로 가져가면 나중에 사건 터집니다.
다른 회사에서 끊고 간다면 끊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나 실질은 계속근로했고, 정년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임금 지급하고
연차도 재산정하고, 퇴직금도 촉탁직 기간 포함해서 재산정해서 차액 지급하라고 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처리없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급여도 보통 삭감되므로 꼭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와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습니다.
1. 퇴직금 정산하고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2. 연차수당도 정산합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3.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해야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기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