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고용보험 시작일은 20년 2월 인데요,
실제 근무시작(인턴)은 19년9월입니다.
위에 상황 일때 퇴직금 정산을 고용보험 시작일로 해서 정산했는데요,
직원 입장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9년 9월 인턴기간 부터 포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턴기간 급여는 나갔습니다.
고용보험 시작일로 해도 무관한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턴 이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인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실질이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은 19년 9월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