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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10.10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고용보험 시작일은 20년 2월 인데요,

실제 근무시작(인턴)은 19년9월입니다.

위에 상황 일때 퇴직금 정산을 고용보험 시작일로 해서 정산했는데요,

직원 입장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9년 9월 인턴기간 부터 포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턴기간 급여는 나갔습니다.

고용보험 시작일로 해도 무관한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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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턴 이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인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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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실질이 같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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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은 19년 9월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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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인턴기간부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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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즉,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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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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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말대로 최초 입사일이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이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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