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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2.12

근로계약서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점주)의 규정 및 영업계획 매출변동 매장상황에 따른 연장, 야간, 단축,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이란 문구가 있는데 야간 수당을 따로 안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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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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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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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고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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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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