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갑(점주)의 규정 및 영업계획 매출변동 매장상황에 따른 연장, 야간, 단축,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이란 문구가 있는데 야간 수당을 따로 안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고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