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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3.05

소액민사재판(부당이익금) 신청하였는데 절차가궁금합니다

작년에 전자소송으로 소가 100만원짜리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직 기일은잡히지않았는데요 지금소장이제출되고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제가궁금한것은 1.소액재판은 금방 끝나는걸로아는데 심리재판이 1회로 종결되나요? 아니면 더하는경우도있나요. 2. 판결은 당일에나오나요보통재판처럼 몇주뒤에나오는지요. 3. 피고가제출한 답변서가 사실관계도틀리고 제가 소송을 제기한 법률위반에대한 변론은 아예없다시피한데 답변서를 반박하려면 재판전에 미리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당일날 준비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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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가 끝나야 재판이 종결되고 무조건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변론종결되고 약 2주~1달 내로 선고기일이 있게됩니다. 미리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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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소액심판절차는 1-2회로 종결되나, 피고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조회 또는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통 변론이 끝나면 한달뒤에 선고기일을 잡고, 해당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3. 당일날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서면을 보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오고, 피고 측에서 서면 확인후 반박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속행을 구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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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1달 뒤에 판결 선고일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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