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소액심판절차는 1-2회로 종결되나, 피고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조회 또는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통 변론이 끝나면 한달뒤에 선고기일을 잡고, 해당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3. 당일날 제출하면 판사가 해당 서면을 보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오고, 피고 측에서 서면 확인후 반박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속행을 구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