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고용간주 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회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특히, 임금)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단체협약에 따른 내용이 지금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보다 불리할 경우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방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