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를 인수하게 되어 두 회사의 근로조건을 비교중인데요,
인수되는 회사의 현재 근로조건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의 급여 체계를 반영했을 때 인수되는 회사 직원분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된다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현재의 연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복리후생 같은 경우 몇 개 항목이 불리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없다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