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산전 육아휴직 중이고
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라 3.3프로 세금 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때 그 부분을 기입해야 하나요?
신청서 항목 중에서 취직이나 창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혹시 취직을 했다고 하면 돈을 못받게 되는가 싶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한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때 취업을 했다고 해야 되고 소득도 기입해야 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