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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물범185
잘난물범18523.08.09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산전 육아휴직 중이고

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라 3.3프로 세금 내고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때 그 부분을 기입해야 하나요?

신청서 항목 중에서 취직이나 창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혹시 취직을 했다고 하면 돈을 못받게 되는가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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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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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한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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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때 취업을 했다고 해야 되고 소득도 기입해야 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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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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