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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출산급여를 받을수있는가요?

프리랜서이고 근무를 3개월이상 하게되면 출산급여를 준다는데 출산을 프로젝트기간동안 하면?인가요?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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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여부나 소득활등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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