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욕설을 녹음 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1. 기숙사에 같이 사는 상사가 근무 후 통화를 받지 않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바로 오라 한 후 욕설과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는 직원 1명이 같이 듣고 있었고 심한 욕설과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밀쳤습니다.
2. 해당 일로 밤 10시 30분 경 2시간 거리의 본가로 쫓겨나고 다음날 다시 회사로 와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3. 직장 상사에게 욕설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해당 일은 녹음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로 같이 사는 직원 1명이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1명이 듣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밀친 경우 폭행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명확한 증거가 녹음파일로만으로는 불충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고 사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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