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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의 어머니, 성종의 할머니인 정희 왕후가 7년동안 나랏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세자(태자)가 임금이 되었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국왕을 대신해 나랏일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이다. 조선 시대에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수렴청정이란 “발(수렴)을 치고 정치를 듣는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왕실의 여자가 남자 대신을 만날 때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발을 내린 채 만나는 것이 법도였다. 임금을 대신해 왕실의 여자 어른이 정치를 할 때에도 수렴을 치고 임금의 뒤에 앉아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했다. 이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한다.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이 어린 세자(태자)가 임금이 되었을 때였다. 임금이 너무 어려 나랏일을 하기 어려울 때 왕대비(왕의 어머니)나 대왕대비(왕의 할머니)가 그를 대신하거나 돕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수렴청정은 여자 왕족이 임시로 임금의 역할을 맡아 하는 것일 뿐, 임금이 성년이 되면 그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수렴청정이 가장 많았던 때는 조선 시대였다.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모두 8번의 수렴청정이 있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도 수렴청정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 온다. 고구려 태조왕 때, 신라 진흥왕과 혜공왕 때, 그리고 고려 헌종, 충목왕, 충정왕, 우왕 때 각각 수렴청정이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렴청정 - 왕실의 여자 어른이 어린 임금 대신 정치하는 제도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