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을 위해 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임차인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시세의 하락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감액해 줄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빠른시일내에 구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협의로 이사를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