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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족제비31
기특한족제비3122.12.02

올해7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전세만료이전에 전세가격 조정을 요구할수 있나요?

올해 7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전세만료기간 이전에 전세가격 조정을 요구할수 있나요?

혹은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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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차임의 증감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니 임대인이 들어주지는 않겠지요.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거겠지요. 물론 그때의 복비도 임차인이 물게되는 거고요.


    안타까운 마음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전세시장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을 위해 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임차인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시세의 하락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감액해 줄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빠른시일내에 구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협의로 이사를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전세 시세가 떨어진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임대인의 과실도 아니고 당시 서로 협의에 의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의 전액 내지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전세가격의 조정을 요청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들어줄 임대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