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속 받으려면?
아버지가 임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사장이 계속 미루다 못받고 돌아가셧어요 그이후 가족들 요청해서 일부 금액만 받고 약속한 날짜를 훨씬 지나도 나머지 금액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권에 대해 따로 상속신고나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신고는 안하고 자동차랑 사망보험만 한명이 상속 받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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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임금 체불 채권을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며 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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