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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라소니34
털털한스라소니3423.02.08

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이고요 길을 건널때 대각선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 한 20센치미터

정도 못미쳐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경우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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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는 횡단 보도 위에서 일어나 때에만 해당이 되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해야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장소가 횡단 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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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근접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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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20센치를 벗어 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 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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