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이고요 길을 건널때 대각선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 한 20센치미터
정도 못미쳐서 사고가 났거든요?
이경우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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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는 횡단 보도 위에서 일어나 때에만 해당이 되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해야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나야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장소가 횡단 보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일반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근접 사고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당시 횡단보도를 20센치를 벗어 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 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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