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
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더 크기에 실질적인 청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