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

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에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더 크기에 실질적인 청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