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있는 전동킥보드를 망가트리면 누가책임지나요??
길가에가다보면 킥보드들이 누구한건진 모르겠지만 망가져있고 어디에 빠져있고그런데 이런건 킥보드회사에서 그냥처리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서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더 크기에 실질적인 청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