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의 철회와 관련된 질문
중앙 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유재산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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