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한지붕 두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서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상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각호별로 나누어져 있고 전입신고시 지번주소까지만 동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를 할수도 있기에 기존세대와 독립된 세대가 전입신고를 활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 전입신고된 세대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며, 두 세대모두 임대차라면 대항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 추가된 경우이기에 특별히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