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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04.29

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출력이 할 수가 없어서, 계약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녹음 하지는 않음)

이런 경우 계약금을 넣어준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증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줄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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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과연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이 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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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금을 수취한 이상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의 임의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교부 받은 자는 2배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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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 체결여부는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계약 내용의 입증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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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은 것을 근거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시 해약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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