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과연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이 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