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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산갑130
밝은천산갑13020.12.14

화물차 매매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없이 계좌 이체로 계약금(이름)으로 송금내역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없던거로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단순변심으로 돌려 줄수 없다면 이후론 수차례

연락해도 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구두로 했고 계좌이체 내역이 전부인

상태에서 단순변심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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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등에 지급 되는 계약금의 경우 일방이 계약에 나아가기 전에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교부받은 자는 계약금을 2배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반환을 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은 통신판매 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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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을 이행하게끔 구속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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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매매대상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일정 등이 정해졌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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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금이 송금된 이상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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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질문자분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매도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 반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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