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질문자분의 변심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매도인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금 반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