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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현재 오늘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 중단된후 소송 미제기시 중단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합의된 경우에는 따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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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가 된 경우, 합의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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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시면 되며,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