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재 오늘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 중단된후 소송 미제기시 중단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합의된 경우에는 따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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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 중단된후 소송 미제기시 중단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고 합의된 경우에는 따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