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안보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이랑 내용증명은 서로 관련이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은 단순히 소멸시효를 6개월 중단 시키는 효력만 가지고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문제만 연관되어 있을뿐 지급명령절차의 선행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어차피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