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업을 수행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