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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로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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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11월 초에 급여지연으로 퇴사를했습니다.

고용보험상실 코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 직장 때 받은 상실코드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전직장 (2024.11.이직) +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고 이때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계약 해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업을 수행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자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직 상태가 아니므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