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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원앙211
명랑한원앙21122.08.16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180이상 근무하고 자진 퇴사를 하였고 현재 8/1-21일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이렇게 될 경우 1개월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령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못 받는다고 했을경우 계약 연장을 해서 8/21-31일까지 계약서를 또다시 쓴다면 이건 8/1-31일까지 일한게 인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약이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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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8.31.자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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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연장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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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개월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이상으로 평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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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못 받는다고 했을경우 계약 연장을 해서 8/21-31일까지 계약서를 또다시 쓴다면 이건 8/1-31일까지 일한게 인정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약이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ㅠㅠ

    통상 1개월미만인경우는 일용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계약기간을 1일부터 21일까지 명시하여 소명한다면

    계약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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