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일하기로 하였을 땐 하루 7시간(17시~24시) 토일 2일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근무한 지 1달 후 마감 청소까지 하고 가라며 더 늦게 까지 일하는 것이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근무시간을 1시간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없으며
매일 마감 청소까지 일을 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여서 일주일에 16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