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투자용도로 돈을 빌려준뒤 받지 못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기간이 끝났는데 상환은 받지 못하고 여력이 될때마다 월 10-20만원씩 받고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받은 것이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해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인지 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났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채무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총 금액이 적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채무자가 돈을 매월 갚는 것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대여 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바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추후 다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공증 받으신 부분이 공정증서에 기한 문서 인지 확인 해보시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공증에 따라 공증 그 자체, 또는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