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났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채무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총 금액이 적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채무자가 돈을 매월 갚는 것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