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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5

예전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절반은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아는 처지라 이자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뭐 이런거 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고 싶은데, 못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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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변제하지 않은 부분이 증거로 입증가능하시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대여사실 부인시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