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절반은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아는 처지라 이자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뭐 이런거 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고 싶은데, 못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