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절반은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아는 처지라 이자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뭐 이런거 작성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고 싶은데, 못준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변제하지 않은 부분이 증거로 입증가능하시면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 등의 수행을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대여사실 부인시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