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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지빠귀151
영특한지빠귀15120.07.30

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는지인에게 2013년에 1억이상을 빌려주고 공증도 받았습니다.내용은 이자를 받다가 2016년에 원금 회수인데요 지금까지 원금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자도 2017년 까지 주는등 마는등 하다가 이후에는 이자도 못받고 있구요 . 본인재산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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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해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인지 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만큼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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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일단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 명시를 하게 하고

    명시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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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보이는데 정작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거나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요.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 어렵겠구요. 어느것이든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보고 변제를 촉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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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확인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보험, 임금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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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증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제기하셔서 판결문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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