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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딱딱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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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여행사에 넣어둔 돈 찾으려니 줄 수 없대요. 어떡하면 되죠?

아버지께서 후불제여행사에 380만원치 돈을 넣어놨는데 만기가돼서 여행가려고 문의하니 사장이 구속되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패키지여행도 현재 갈 수 없다고 배째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은 해당 여행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비용 등 문제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법무사 등을 통해 소장 작성 등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시스템 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을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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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여행사 내지 대표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