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불제여행사에 넣어둔 돈 찾으려니 줄 수 없대요. 어떡하면 되죠?
아버지께서 후불제여행사에 380만원치 돈을 넣어놨는데 만기가돼서 여행가려고 문의하니 사장이 구속되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패키지여행도 현재 갈 수 없다고 배째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은 해당 여행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비용 등 문제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법무사 등을 통해 소장 작성 등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시스템 상 마련된 소장작성 방법을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여행사 내지 대표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