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말출근시 1.5배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월~토 중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1월1일이 빨간날이여서 아르바이트생도 유급으로 책정하는건 알겠는데
유급이 근로를 하지않아도 급여를 준다는 뜻이잖아요..그럼 근무를 했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주 토요일날 출근을 하게되면 40시간이 넘으니 1.5배를 쳐줘야 하나요?? 아님 1월1일 빨간날에 유급으로 하고 쉬었으니 토요일날 출근하여도 그냥 40시간으로만 보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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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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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계산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