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책정될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뭔가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대서.
퇴사후 알바나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할 생각인데
그럼 실업급여 책정되는 기준급여가 퇴사후 3개월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아르바이트 내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기준 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기준은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므로 위 경우 알바나 계약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책정 기준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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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책정되는 기준급여가 퇴사후 3개월급여인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으로 계산되며, 1일 하한액은 58,624원, 상한액은 66,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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