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나온대서.
퇴사후 알바나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할 생각인데
그럼 실업급여 책정되는 기준급여가 퇴사후 3개월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아르바이트 내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기준 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기준은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므로 위 경우 알바나 계약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책정 기준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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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으로 계산되며, 1일 하한액은 58,624원, 상한액은 66,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