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수취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취를 할때 별도의 수입통관없이 수취를 하셨다면 해당 가격이 150불이하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타국가에서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간소한 통관제도 및 면세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에게 수취하신 내용 그대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큰 문제없이 해당 물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베트남의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