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액정수리를 한 스마트폰 1개(배터리 장착된)를 보내려고합니다. 개인vs개인으로하는 택배인데 통관에 문제되는데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로 수리를위해 들어온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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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베트남에서 수취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취를 할때 별도의 수입통관없이 수취를 하셨다면 해당 가격이 150불이하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타국가에서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간소한 통관제도 및 면세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질문자에게 수취하신 내용 그대로 재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큰 문제없이 해당 물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베트남의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배송가능 국가 및 SF Express 국가별 금지품목을 보시면 베트남에 핸드폰, 핸드폰악세서리, 핸드폰 부품가 금지품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www.cvsnet.co.kr/service/international-delivery/benfit/contentsid/206/index.do#sevTab
다른 택배사 등에도 알아보시면 좋겠지만 배터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운송은 힘들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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