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항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형사 사건 고단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감정이 너무 단편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선고 결과가 맘에 안들 때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 다음날 직접 법원을 방문해 받아 본 후 그 다음에 7일 안에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항소는 어떤 식으로 요청하면 되는지 구두로 검사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감정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검사에게 항소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측에 항소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항소를 요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항소를 해야하는 이유를 위 방식으로 검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의견제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판결이 나온 후 담당 검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지만 담당검사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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