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부동산법인이라 성실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비용이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라고 하면 220만원에 대하여 *60/100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해서 2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데.. 법인세등계상하고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세액공제까지 다 계상후의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세금·세무
부동산법인이라 성실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비용이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이라고 하면 220만원에 대하여 *60/100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제외해서 2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데.. 법인세등계상하고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세액공제까지 다 계상후의 법인세등을 계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