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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지출증빙이 어려운 2천만원의 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때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걸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하는 것 자체가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표자 인정상여는 회계처리상 절차가 아니고 향후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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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구성하게 되고, 대표자는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보다는 훨씬 클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