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권리금이란게 있잖아요.
내가 A만큼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하다가
다음 들어올 사람에게 A만큼의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제가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