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입금후 배당(이익금) 몇번 받았는데
정지되었는데
원금및 배당이자 미입금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투자금도 대여금처럼 민.형사사건이 될수있을까요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금에서 배당받은부분은 빼나요?
아니면 원금과 기한지난 배당금 못받은것도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