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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색조55
검은오색조5521.02.18

투자금 미지급금도 사기사건일까요?

투자금으로 입금후 배당(이익금) 몇번 받았는데

정지되었는데

원금및 배당이자 미입금분은 어떻게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투자금도 대여금처럼 민.형사사건이 될수있을까요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금에서 배당받은부분은 빼나요?

아니면 원금과 기한지난 배당금 못받은것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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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계약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이 보장된 것인지요. 투자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계약내용에 따라 투자금반환소송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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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투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투자금 미지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투자약정 내용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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