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기사가 반품하는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처벌받는지요
택배기사가 반품하는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처벌받는지요
오늘 택배기사가 반품하는 상자를 열어봤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안에 민망한 제품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여는게 말이 됩니까?
이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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