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를 오픈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택배 기사가 잘못 배송한 택배를 실수로 오픈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이랑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모른채 개봉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상품가치 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단순 개봉만으로 상품가치 훼손이 인정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문제가 있으나, 오배송된 택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