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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거북이23
조신한거북이2320.09.0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순 즈음에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곤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의 퇴사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좀 특수하다보니 후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는 예정대로 사직서를 내고 8월 마지막날까지 일한 뒤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요.
회사에서 퇴사처리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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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8월 말까지만 근무하시고 회사를 나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 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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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중순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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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이야기 한 후, 상호간의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해당한 달의 마지막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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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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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포탈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처리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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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부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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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퇴직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부시 의사표시가 1달 이후에 성립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으므로 한달전 미리 통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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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한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일 경우 7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9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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