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이직을 하게되어 8/16에 퇴사한다고 얘기 하였으며 9/15까지만 출근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도 아직 못뽑았으며 인수인계도 안되었으니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며 계속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이미 9/18 부터 출근하게 되어서 이럴경우에 제가 그냥 9/18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2년 좀 안되게 다녀서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4대보험은 이직할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 아니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가입이 게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의 문제일뿐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굳이 4대보험을 유지할 회사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안나가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자동 종료일 이전에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처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 일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9월 18일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잇고 4대보험도 이직할 회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직후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 되고 4대보험도 새로 출근하는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민법에 의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따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일 전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2주~한 달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그 기간(2주~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함이 없거나 정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과 민법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를 때, 사직서 제출일인 8월 16일을 기준으로 당기 후 일기, 즉 당기 후 임금지급기인 9.1~9.30.이 지난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근의무는 9.30.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2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지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임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