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단정한상괭이227
단정한상괭이22723.08.3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이직을 하게되어 8/16에 퇴사한다고 얘기 하였으며 9/15까지만 출근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도 아직 못뽑았으며 인수인계도 안되었으니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며 계속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이미 9/18 부터 출근하게 되어서 이럴경우에 제가 그냥 9/18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2년 좀 안되게 다녀서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4대보험은 이직할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 아니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기존 사업장에서 가입이 게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의 문제일뿐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굳이 4대보험을 유지할 회사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그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안나가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자동 종료일 이전에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처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 일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9월 18일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받으실 수 잇고 4대보험도 이직할 회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직후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 되고 4대보험도 새로 출근하는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민법에 의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따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일 전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2주~한 달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그 기간(2주~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함이 없거나 정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과 민법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를 때, 사직서 제출일인 8월 16일을 기준으로 당기 후 일기, 즉 당기 후 임금지급기인 9.1~9.30.이 지난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근의무는 9.30.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2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지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임이 없는 상태이므로,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임의퇴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