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민법에 의하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따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일 전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2주~한 달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해도 그 기간(2주~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함이 없거나 정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과 민법 중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하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를 때, 사직서 제출일인 8월 16일을 기준으로 당기 후 일기, 즉 당기 후 임금지급기인 9.1~9.30.이 지난 10.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근의무는 9.30.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결근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2중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