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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상괭이227
단정한상괭이227
23.08.31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

이직을 하게되어 8/16에 퇴사한다고 얘기 하였으며 9/15까지만 출근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도 아직 못뽑았으며 인수인계도 안되었으니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며 계속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 이미 9/18 부터 출근하게 되어서 이럴경우에 제가 그냥 9/18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2년 좀 안되게 다녀서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4대보험은 이직할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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